병역회피 수단이 된 국적포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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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 중 80%가 20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하면 2007년부터 10년간 국적 이탈자는 총 8267명이었으며, 이 중 20세 전에 국적을 포기한 수가 6922명으로 전체 83.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포기가 병역회피의 수단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 금의원의 주장이다. 금의원은 "국적이탈자의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역회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제한, 조세부담 강화 등의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병역법에 따르면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김하연 인턴기자 kim.ha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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