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플러스] 과징금제 5대4 아슬아슬 合憲 공정위 혼쭐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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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 24일 공정위 간부들은 오전 내내 가슴을 졸였다.

위헌으로 결정이 나면 공정위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인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처벌 권한이 없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정위 사람들은 "헌재 판결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하곤 했다.

결과는 5대 4. 재판관 1명 차이로 합헌 결정이 났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한번도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말했지만, 다른 관계자는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간신히 합헌으로 결론이 나긴 했으나 공정위로서는 이날 헌재의 결정을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 논점은 공정위의 과징금이 행정적인 제재냐, 아니면 사법적인 처벌이냐 하는 것이다. 사법 처벌이라면 행정기관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다. 헌재는 다수결로 과징금이 '행정 제재'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위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공정위가 부당 지원을 한 업체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행정 행위라기보다 처벌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절차에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됐다. 조사기관과 심판기관은 당연히 분리돼 있어야 하는데 공정위는 사실상 한 조직이 두가지를 모두 맡고, 심판관의 독립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지난 5월 비슷한 지적을 했었다.

공정위는 한숨을 돌렸지만 과징금 제도는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일단 위헌 판정은 피했지만 앞으로 또 비슷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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