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모욕행위는 없었다"|검찰「부천서 사건」전모 발표 폭행·폭언은 시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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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천경찰서 성적 폭행사건을 수사해 온 인천지검은 16일 부천서 수사과 문귀동 경장(39) 이 권모양 (22·서울대의류학과 4년 제적) 을 조사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미 문 경장이 파면된 점을 참작해 독직폭행혐의로 입건, 기소유예 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문경강의 혐의가 일부라도 인정되므로 문 경장이 권양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한 사건은 권양을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폭행=검찰에 따르면 문 경장은 지난달 6일 새벽 4시부터 6시30분까지 부천경찰서 제5조사실에서 권양을 조사하면서 인천 사태관련 수배자중 아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대라고 요구했으나 권양이 아는 사람이 없다고 완강히 답변을 거부하자 권양의 재킷을 벗게 한 후 T셔츠를 입은 가슴부위를 손으로 3∼4회 쥐어박았다는 것.
문 경장은 또 다음날인 7일 하오9시부터 2시간동안 제2 조사실에서 같은 내용의 조사를 하던 중 권양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계속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자 또 다시 권양의 가슴부분을 3∼4회 쥐어박는 등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문 경장이 자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타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적모욕행위 무협의=검찰은 그러나 권양의 고소사실 중 6월7일 하오9시부터 2시간동안 문 경장으로부터 성적모욕행위를 당했다는 부분은 ▲조사실 벽의 2면이 유리창으로 들여다 볼 수 있고 ▲조사실 뒤편 무기고의 전등불빛이 조사실 안으로 비치고 있었으며 ▲당시 옆 조사실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이 더운 날씨로 모두 문을 열어놓고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었으며 ▲권양과 함께 수감됐던 동료 재소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소유예=검찰은 문경장의폭언·폭행부분이 조사에 집착한 나머지 저지른 우발적인 것이었고 이로 인해 이미 파면처분을 받은 데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기소유예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검찰은 그 동안 조사과정예서 문 경장을 7차례, 권양을 8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관련 참고인 43명을 소환, 진술을 들었고 사건현장에 대한 면밀한 실황 조사를 실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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