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인허업무 동에 넘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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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인·허가 또는 신고만으로 되는 업소의 개설·단속등 지금까지 시청·구청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동사무소에 대폭 넘겨진다.
또 뒷골목포장·보도블록공사같은 소규모공사도 동사무소가 직접 집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생활민원등의 기본적인 업무를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이관시켜 동의 행정권한과 범위를 넓혀주는「동행정강화방안」을 8월말까지 마련,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구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업무 가운데 대중음식점 및 이용사·미용사업·부동산소개소·사법서사사무소등 비교적 절차가 덜 복잡한 업무의 개설·단속업무와 소규모공사의 집행권을 동사무소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에는 현재「담당」제로 돼있는 동사무소 직제에「계」제도를 도입, 4∼5개의 계를 두고 인원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동사무소가 지금까지는 행정업무만을 다루었으나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각종 모임을 주선해 생활센터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관련, 올 가을에 인구3만5천명이 넘는 단독주택지역의 10여개동을 분동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구가 5만∼10만명 수준이라도 일반동에 비해 주민등록과 각종 증명발급등의 비교적 단순한 업무만을 취급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안의 동은 나누지않고 그대로 두거나 인근동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중동 내지 대동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목동·방이동·압구정동·잠실동 대단위 아파트 지역은 블록별로 동을 합쳐 중동 내지 대동제로 운영하고 그 효과를 봐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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