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씨를 기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공안부는 10일 민통련 정책연구실장 장기표씨(40)를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구성예비)과 소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지난 5월25일 구속될 당시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제작예비혐의였으나 검찰은 이를 이적단체 구성예비혐의로 바꾸어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장씨가 작성한「민주통일·민중운동론』원고가 장씨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지난 5월4일 하오9시부터 서울 수유동522 민통련중앙위원인 김인환씨집 안방에서 민통련조직책의 정비를 위한 실무자회의를 열고 자신의 원고를 낭독한뒤 이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등 민통련의 운동방향을 변질시킬 준비를 함으로써 북괴를 이롭게할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단체의 구성을 기도해 이적단체구성예비혐의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