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주장 근로자 수사 경관이 맞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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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인천=연합】경기도 부천 경찰서 수사과 문귀동 경장 (39)은 4일 경찰로부터 취조를 받을때 성적 폭행을 당했다고 자신을 고소한 해고 근로자 권모양 (22·서울대 의류학과 4년제적)을 명예 훼손 혐의로 인천 지검에 맞고소했다. 문 경장은 솟장에서 『지난달 7일 하오 7시30분부터 조사 계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이모 형사 (29)의 입회 하에 부천 경찰서 조사계 2호실에서 권양의 의장 취업 배후 세력과 권양이 수배자인지의 여부만을 수사했으며 취조 때 성적 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2호조사실은 합판으로 칸막이가 되어있고 옆방인 3호실과 5호실및 7으실등에서도 동료 수사진들이 수시로 2호실을 출입, 서로 대화를 했으므로 권양이 주장하는 성적폭행은 운동권 학생과 5·3 인천사태 구속자및 가족등을 충동질하기 위한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밝혔다.
문경장은 권양이 처음 폭행을 당했다는 6일은 현충일로 자신은 친구들과 함께 상오 9시쯤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송추유원지에 놀러갔다가 이날밤 10시쯤에야 집으로 돌아와 경찰서에는 들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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