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생감안 입학생원정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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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87학년도부터 대학의 신입생모집 정원책정에 복학생이 별도로 반영되고 정원이 감축된 학과에 84학년도 이전 입학한 복학생에게는 별도의 졸업정원이 적용된다.
문교부는 4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1백11개대학(11개 교대 포함)교무처·과장회의에서 「졸업정원제 운영지침」을 시달, 「87학년도 신입생모집 비율은 졸업정원의 1백30%이내에서 대학자율로 결정하되 자연탈락률·적정경쟁률및 복학률등을 감안, 신중히 결정토록했다.
지침은 또 정원감축학과의 경우 유학중인 학생이 복학할때 경쟁이 가중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87학년도부터 대학 또는 계열·학과별 신입생 모집인원은 졸업정원에 해당하는 1백%책정이 허용되며 85학년도 이후 정원이 감축된 학과등에서는 휴학생 복학으로 가중되는 졸업경쟁을 덜게됐다.
문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저학년도부터 졸업정원제가 시행되면서 획일적으로 졸업정원의 1백30%를 입학시킨 학생이 30%의 강제탈락을 모면하기위해 군입대등으로 대거 휴학했다가 복학하고 있어 이들을 감안하지 않은채 신입생만으로 「적정경쟁률」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할 경우 실제 재적학생이 1백30%를 초과하는등의 모순이 생기게되고 특히 그동안 학생정원이 점차 감축된 학과에서는 불합리한 경쟁을 해야하는등의 현상이 나타나 학생은 물론 대학측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교부는 이밖에 84학년도이전 입학자에게는 졸업정원외 수료율과 관계없이 대학졸업자격고사 용시자격을 주고 졸업정원운영단위는 융통성있게 조정하되 반드시 학칙에 반영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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