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피한 장기결근 파면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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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김문호부장판사)는 2일 검찰의 비위혐의수사를 피하기위해 집단으로 두달 가까이 무단 결근을 하다 파면처분을 받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세무주사 진병세씨(43) 등 9명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수사결과 비리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또 공적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무단결근 및 출근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수사때마다 관련자들이 흔히 무단 결근을 하고 있고 특히 이사건의 경우 파면처분을 받았던 9명이 세무서측의 3차례에 걸친 서면출근지시에 불응한 채 근무지를 장기간 비웠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진씨등은 지난해 6월8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던중 상사인 조사반장 이복일 사무관(42)이 운수업체인 삼학교통주식회사의 법인세조사와 관련,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대검중앙수사부에 연행되자 같은달 10일부터 8월6일까지 2개월여간 집단으로 무단결근을 한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었다.
국세청측은 이들이 행방을 감추자 파면처분에 앞서 그해 6월20일까지 3차례나 서면으로 출근토록 지시했으나 이들은 모두 불응했었다는 것.
한편 대검은 이사무관이 수사를 받던중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 중태에 빠지자 더이상 수사를 포기하고 뒤늦게 이씨를 석방시켰고 이씨는 그후 사표를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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