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24일 전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고위 간부가 운수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2000년 6월 전 국정원 인천지부장 A씨와 전 중부지방 국세청장인 B씨가 인천 지역 택시조합 이사장 K씨로부터 D운수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2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K씨는 당시 D운수 대표인 또 다른 K씨로부터 돈을 받아 이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D운수 측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금품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좀더 수사를 해봐야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정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