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남대문등 4개시장 농수산물 도매금지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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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0일 농수산물도매거래행위를 금지한 중부시장(건어물)과 남대문시장·의주로 주변·청량리수협공판장주변(이상 선어물)에 대해 거래제한 지역및 품목고시를 87년 6월 19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은 앞으로도 법정도매시장과 농·수협 공판장에 상장돼 거래됐다는 확인서가 붙은 건어물또는 선어류만 소매할수 있으며 산지에서 직접 반입된 상품은 거래할수 없다.
이 고시를 위반해 건어물또는 선어물을 도매했을때는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발되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정도매회사 임원및 간부직원 17명을 명예지도원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작년 6월 가악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장하면서 도매상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을지로 5가·오장동일대의 건어물시장인 중부시장과 선어물시장인 남창동일대의 남대문시장·의주로주변·청량리수협공판장 주변을 농수산물 거래재한지역을 지정, 도매행위를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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