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등록제로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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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무역거래법·산업수출촉진법·수출조합 법 등 3개 무역관계법을 통폐합해 새로 대외무역 법(가칭)을 제정키로 하고 오는 26일 민-관 합동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새 법률은 87년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일 상공부가 마련한 대외무역 법 시안의 주요 골자는 ▲무역업을 정부 허가 사항에서 등록사항으로 바꾸고 ▲외국상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수입규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으며 ▲공업소유권 및 저작권침해의 경우 수출입행위금지 ▲수출물품의 디자인 모방 등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무역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더라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계속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산업피해 구제조항은 수입의 증가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업계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무역조사위원회(신설기구)가 피해를 조사, 교역상대국 및 해당품목·업체에 대한 수입제한, 관세인상 등의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거래상대국 및 국내의 공업소유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수출입행위,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등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는 수출입 허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특정디자인을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디자인에 의한 독점수출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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