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의 기적, 감사해요"…경찰, 출근길 훈훈한 협조에 감사 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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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모세의 기적'.

부산경찰 페이스북에 게시된 경찰 출동 영상 얘기다.
교통 체증이 심한 출근길인데도 시민들은 일사불란하게 경찰차에 길을 내준다.

차로 가득하던 도로는 모세의 기적처럼 차들이 갈라지면서 경찰차가 지나갈 공간이 마련된다.

부산경찰 페이스북에는 “평소에도 악명높은 출근길,수정터널에서 백양터널 방면. 사람이 쓰러져있단 신고 출동에 사이렌을 울려야 했던 가야순찰차 1호. 오늘 아침 7시 20분 경, 일명 모세의 기적.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당시 경찰 블랙박스 영상이 게시됐다.

부산경찰은 “이제는 기적이라 부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면서 시민들의 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띄웠다.

‘모세의 기적’이 반가운 건 사실이지만 현행법상 시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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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차량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에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 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 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5년 전인 2011년 진로 양보에 너무 무관심한 시민 의식이 문제가 되면서 도입됐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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