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방식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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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18.8%로 한계에 달하고 있는데도 재정수요는 사회복지증대, 영세민대책, 농어촌개발 등 국민의 욕구·불만해소를 위해 계속 늘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대처키 위해 이제까지 재정에서 부담하던 각종 투융자사업의 소요재원을 공공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충당키로 하고 현행기금운용방식에 대대적인 손질을 하기로 했다.
22일 경제기획원이 예산정책심의회에 내놓은 기금운용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개별 기금법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50개 기금을 대폭 정리하는 한편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8월말까지 기금관리기본법을 성안,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구상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주요골자는 ①개별기금의 운용은 종전대로 각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에 맡기되 ②각 기금에서 나오는 여유자금은 자금관리특별회계에 예탁토록 제도화하고 ③예탁된 자금은 예산을 맡을 경제기획원이 재정투융자사업의 재원으로 운용하되 새로 설치되는 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부총리)가 예탁자금의 규모·관리기준·융자조건 등을 경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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