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하이마트, 음원 무단 사용 9억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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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롯데하이마트가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틀어 사용하다가 9억4380만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가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 없이 공연함으로써 공연권이 침해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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