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 해리 수역법 한국도 적용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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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최철주특파원】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22일 동경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현행 어업 수역법을 개정, 일본의 전 수역에서 2백 해리 어업관할권을 설정하고 동법 적용에서 제외돼 있는 한국도 포함시킬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일본어민 50만명이 가입돼있고 2천1백70개 어협으로 구성돼있는 전어련의 이 결의는 사실상 한국어선 어로 규제강화를 요구한 것인데 전어련은 이 결의를 농수·외무성 등 관계부처와 여·야당에 전달, 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일본의 전 수역 2백 해리 어업권 설정 및 한국에 대한 적용은 그동안 동해에서 어로활동을 해온 일본서해안지역 어협이 반대해왔었으나 이날 이같이 전어련이 의견통합을 보았으므로 일본정부도 이러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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