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은·ADB 차관 무더기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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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빈 전임차관이 나가지 않아 이미 체결한 차관협정을 무더기로 취소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ADB에 대해선 최근 9천7백만 달러의 차관을 취소한 것 이외에 예정되어있던 1억 달러의 차관협정체결을 무기한보류하기로 했고 IBRD에 대해서도 1억1천만달러 규모의 전임차관협정을 보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관계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84년8월ADB로부터 4천만달러의 전임차관협정을 맺고 그중 7백만 달러를 인출했으나 나머지 3천3백만 달러는 수요가 없어 최근 ADB에 취소 통고했다.
장기신용은행은 83년12월 역시 ADB로부터 1억3천만달러를 빌었는데 아직 안나간 3천50만 달러를,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은 82년12월 ADB에서 빈 5천만달러중 미인출액 3천3백48만 달러에 대해 각각 취소 통보했다.
또 ADB측과 85년10월 네고를 끝낸 1억 달러(외기신용 은행)와 IBRD와 85년 꾸어다 쓰기로 합의한 1억1천1백만 달러(국민은행 및 중소기은)의 협정체결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
ADB와 IBRD측에서는 우리 나라에 대해 협정체결을 재촉해왔었다.
이들 ADB및 IBRD의 전대차관은 대부분 3년 거치 12년 상환에 10∼11%의 이자가 붙는 조건으로 은행에서 들여다 민간기업에 전임, 시설투자재원으로 사용하는 돈이다.
ADB와 IBRD전임차관을 이처럼 무더기 취소한 것은 기업이 시설투자를 하는데 금리 및 환율부담 등을 감안, 국내금융을 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외면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취해지는 것이다.
은행측에서는 미인출 차관에 대해선 0.75%의 수수료를 물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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