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량 뒤쫓다 다친 택시기사 '의상자' 인정해야"

중앙일보

입력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도 의상자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택시기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상자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에 따르면 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구제하다가 숨지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을 뜻한다. 의사상자와 그 가족 등은 법에서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2월 이씨는 인천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를 목격하고 가해차량을 뒤쫓던 중 젖어있던 노면에 미끄러져 근처 공중전화부스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이씨는 척수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듬해 병원에서 척추장해 등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씨는 장애진단을 받은 직후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4년 12월 "이씨의 행위를 의사상자법상 구조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씨의 중대한 과실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의상자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부상은 뺑소니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인을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라며 "사고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이씨는 의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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