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슴 만지고 ‘집유’ 받은 20대남 항소했다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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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가슴을 만졌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추행범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2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27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모(21)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된 점, ‘화가 나 먼저 A씨 뺨을 한 대 때렸다’는 불리한 진술까지 한 점을 볼 때 성추행 당했다는 증언의 신빙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가볍다고 봤다.

A씨는 2014년 4월 경남 창원시내 한 주점에서 춤을 추던 B(19·여)씨를 자신의 테이블로 끌고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3월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동승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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