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플러스] 한 몫 더 챙긴 한국은행 韓銀法 개정안서 판정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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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한은법 개정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벌인 힘 겨루기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금융통화위원 7명 가운데 한은 몫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민간단체 추천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것.

여야는 이 법안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와 내년 1월 발효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내년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한은은 금통위원장인 총재와 기존의 한은 추천 금통위원 이외에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금통위원을 겸하게 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1백점은 아니지만 70점은 된다"며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금통위원 자리를 내주게 된 증권업협회는 심사가 편치 않다.

협회 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협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무시한 채 밀실에서 담합해 이뤄진 것"이라며 반발했다. 증권업협회 추천으로 금통위원이 된 최운열 위원은 취임한 지 1년 정도 밖에 안돼 물러나야 할 판이다.

한은법 공방은 올해 초 한은 집행부가 여야 국회의원을 설득해 한은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법안을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한은은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집행임원들이 모두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공개시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들어 금통위에서 한은 몫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FRB 집행임원 6명 중 내부 출신은 1명에 불과하고, 5명은 외부 영입인사라는 점은 애써 외면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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