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 관세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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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석유수입관세 및 석유사업기금징수액이 곧 오른다.
13일 동자부에 따르면 4월 중 원유도입복합단가가 2차 유가조정시 기준가인 배럴 당 18달러34센트에서 13달러8센트로 5달러26센트가 내림에 따라 세수(세수)부족분을 보충해주기 위해 현행 석유수입관세를 12%를 15%로 올리고 나머지는 모두 기금으로 흡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수입관세는 배럴 당 2달러12센트, 석유사업기금징수액은 배럴 당 1달러92센트에서 5달러6센트로 늘어나 연말까지 석유사업기금은 1조1천억원 정도 조성될 전망이다.
동자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이를 곧 고시할 방침이다.
동자부는 오는 6월 석유수출국 회의가 끝나면 올해 유가전망이 확실해지므로 그때까지는 일단 유가하락분을 모두 기금과 관세로 흡수하고 3차 국내유가인하는 미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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