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법규위반 사고 때 보험일부 가해자부담-6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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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교통사고 발생의 예방효과를 높이고 보험회사의 적자요인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재무부가 마련, 2일 손해보험협회주최 세미나에 내놓은 자동차보험 정상화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 단순음주사실만 확인되더라도 보상금(보험금)의 10%를 피보험자(가해자)가, 주취 한계가 초과된 것으로 드러나면 30%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된다.
또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10%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나머지 70∼90%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는 보험회사측에서 우선 전액 지급한 다음 나중에 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대책은 또 신호위반·무단횡단 등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는 과실부분만큼 피해자도 부담토록 하는 피해 과실 상계제를 도입키로 했다.
운전자의 사고기록과 법규위반기록에 따라 보험료 율이 달라지는 운전자 중심료 율 제도는 현재 손수 운전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87년부터는 영업용 일부까지, 88년부터는 전 차량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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