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혼례 적극권장·지원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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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부는 전통혼례식을 적극 권장·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를 위해 1백호이상의 큰 마을은 마을단위로, 작은 마을은 인접마을을 묶어 전통 혼례혼구 공동사용권을 구성하여 전통혼례에 필요한 혼구(혼구) 및 부대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의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시·군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통혼례를 올릴수 있게하기위해 복지회관·공공청사·새마을회관등 공공회관과 시민공원·체육공원등에 혼례의 분위기에 조화되는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비품·부대품등을 확보하는데 대한 지원도 하기로 했다. 또 혼례의 진행요령에 대한 교육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통혼례에 대한 권장 및 교육은 시·군·향교주관의 주민교육, 새마을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학교교육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펼치도록하고 권장을 위해 전통혼례식에 시장·군수·기관장의 기념품전달, 집례자 알선등을 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전통혼례식 권장은 결혼식의 사치화를 막고 전통혼례식을 통한 고유풍속의 전승을 위한 것이다.
내무부는 전통혼례에 필요한 혼구를 사모관대·원삼족두리·가마·차일·병풍등 20종으로 정하고 술잔·술병·술상·돗자리등 4종만 혼가준비물로 선정, 나머지 16종은 시·군으로 지원으로 구비케함으로써 결혼비용을 대폭 줄일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통혼례가 아니더라도 대도시·중소도시로 집중되지 않고 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릴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권장에 나설 계획이다.
마을에서 전통혼례를 올릴 경우 폐백·하객·주례답례·VTR촬영·스냅사진등을 제외하고도 대도시의 경우 38만원에 이르는 결혼비용이 새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을 이용할 경우 7만원선으로 절약할수 있다는 것이다.
내무부의 지난해 전국 56개 읍·면 결혼식 표본조사 결과 총 8천3백95회의 결혼식중 예식장이용이 8천1백27회로 97%이고 교회이용이 1백9회로 1.2%, 공공시설이용이 1백59회로1.8%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재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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