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은 1·2년생 대상 교육 마치면 현역 3개월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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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병역법과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근거하며 일반 학생에겐 「일반군사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교육대상은 4년제 대학 및 경락대학의 1·2학년생, 전문 대학의 1학년생이며 현역을 복무를 마친 학생·여학생·병역법에 의해 병역이 면제됐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학생, 법규에 의한 심신장애자등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군사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양 필수인「교련」으로 돼있으며 1년동안 3학점씩을 취득해야한다.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겐 1학년을 마칠 경우 45일, 2학년을 마치면 3개월간의 현역복무기간 단축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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