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여고생들에게 돈을 주고 함께 성관계를 맺으며 몰래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포르노 인터넷 방송에 판매한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金모(21.인천시 부평구)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金씨 등으로부터 음란물을 사들인 캐나다 동포 朴모(33)씨 등 3명을 인터폴에 수배를 의뢰했다.
金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 李모(18)양 등 20여명에게 "한번 만날 때마다 50만원의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여고생들에게 교복을 갖고 자신의 집이나 여관에 찾아오게 한 후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어 한국 동포가 운영하는 미국의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 팔아넘겼다. 또 함께 검거된 신모(39)씨 등은 朴씨 등과 연계해 서버를 캐나다에 두고 국내에서 이 사이트를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이트에는 현재 3천여명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200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회원들의 이용료 30억원이 모두 캐나다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