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임금기금」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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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임금보장법」시안 마련…종업원 10인이상 대상
노동부는 21일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가 기업의 담보나 근저당채권에 앞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임금지급보장법」시안을 마련했다.
임금지급보장법은 ▲기업이 파산할 경우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담보·근저당에 앞서 최우선순위로 변제토록하고 ▲종업원10인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총액의0·05%씩을 의무적으로 출연토록해 「임금기금」을 설치, 도산기업이 임금지급능력이 없을 때는 3개월분의 임금을 기금에서 지급토록했다.
이법은 또 현재 기업이 자체적으로 적립하고있는 퇴직금을 은행등 사외에 일정비율 의무적립토록하는 규정을 두기로했다. 현행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 근속연수1년에30일분이상의 금액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이 도산, 지급능력이 없을때 이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
노동부관계자는 기업의 도산에 의한 임금및 퇴직금체불이 노사분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있다는 분석에 따라 이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한해동안 기업체의 도산으로 78개업체1만2천8백74명의 근로자들이 25억여원의 퇴직금을 받지못했으며 이 때문에 80여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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