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연립주택 지을 때 택지 최소 폭 제한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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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자투리땅에도 소규모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고 아파트 상가에 가내수공업 공장을 차릴 수 있게 되는 등 공동주택 건설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가 건설부에 건의해 입법 예고된「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이 확정되면▲현재아파트30m, 연립주택 10m로 되어있는 대지의 최소 폭이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자투리땅에 소규모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아파트 상가 등 복리시설 건축물에 가내수공업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1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안 도로 폭을 현재의 10m에서 15m로 완화키로 했다.
또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지하층에 관리사무소·독서실 및 주민회의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단지에서 유치원이나 유아원이 5백m 안에, 약국이 3백m 안에 위치해 있으면 이들 시설을 단지 안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그러나 공동주택 단지 안의 복리시설은 강화한다는 방침아래▲단지 안의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등에 공중변소 설치를 의무화하고▲노인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인정 설치기준을 3백 가구 이상에서 1백 가구 이상으로 강화하며▲1천 가구 이상의 대 단지 관리사무소에는 주민편의시설인 회의실· 독서실· 온실의 설치를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또 7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에는 화물 인양기 (곤돌라) 의 설치를 의무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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