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체 직원행세, 여자 중고교 화장실에서 1200명 몰카 촬영

중앙일보

입력

부산의 4개 중·고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1000명이 넘는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30대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남성은 2012년 몰카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은 지난 6월 A씨(35)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부산의 4개 중·고등학교와 음식점·커피숍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자들의 신체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양변기 뒤쪽 벽에 작은 구멍을 낸 뒤 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여학생 1200여 명과 일반인 100여 명 등 1300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A씨는 한때 부산에 있는 한 보안업체에서 일을 했다. 보안업체 직원인 양 그때 입던 제복을 입고 학교를 드나들며 몰카를 설치하고 회수해 의심을 피했다.

그의 범죄 행각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 4월에는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13살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 지난해 7월까지 3개월 동안 모두 5명의 미성년자와 30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A씨는 이 같은 영상을 캡처해 얼굴을 모자이크 한 뒤 음란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한 달 뒤 A씨는 자신을 만나기 꺼리는 B양에게 “동영상을 유포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A씨의 집을 수색하자 컴퓨터에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뿐 아니라 학교 여자화장실 등에서 찍은 몰래 카메라 영상이 무더기로 나왔다. 그러나 다행히 중·고교 등에서 찍은 동영상은 유포되지 않고 컴퓨터에만 저장돼 있는 것을 검·경은 확인했다. A씨는 현재 창원지법에서 4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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