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외제차 산 현역 부장판사, 구입비 5000만원 돌려받은 정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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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샀던 김모 부장판사가 차 값을 돌려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구속된 병원장 이모씨가 전달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서울 강남의 병원장 이모(52·구속)씨가 정 전 대표에게서 상습도박 사건 무마를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받아간 9000여만원 중 5000만원을 김 부장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이 돈이 김 부장판사가 2014년 정 전 대표에게서 구입한 레인지로버 값을 돌려주는 데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 부장판사를 2013년 정 전 대표에게 소개했다. 그 무렵 김 부장판사의 딸이 네이처리퍼블릭이 후원하는 미인대회에서 1위로 입상하기도 했다. 이듬해 김 부장판사는 이씨의 중개로 정 전 대표가 타던 레인지로버를 5000만원에 샀다. 이후 정 전 대표와 김 부장판사는 해외 여행을 함께 다녀올 정도로 돈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정 전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이 한창이던 때 이씨가 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받아 김 부장판사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를 정 전 대표와 이씨가 지속적으로 관리했고, 정 전 대표 구명에 김 부장판사가 나서주길 바라며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인천지검에서 기소한 짝퉁 알로에젤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이 피해자였던 이 사건에 이씨가 “엄벌을 부탁하겠다”며 나머지 4000만원을 받아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정 전 대표에게서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김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오이석·송승환 기자 oh.i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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