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형 저축」들면 년 13% 이상 수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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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상엄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달 같은 날 일정한 돈을 손에 쥐게 되지는 않아 푼돈을 적립해 목돈을 만드는데 상당한 불편이 따른다.
그러나 투자신탁에서 취급하는 공사채형 적립식 저축을 이용하면 매달 같은 날 꼬박꼬박 월부을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할 뿐 아니라 시중은행의 정기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다.
국민·한국·대한투자신탁등 3개 투자신탁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은 최소 연 9%의 수익을 보장할뿐 아니라 적립금을 각종 국공채와 회사채에 투자하여 나오는 이익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난해 경우 13∼13.6%의 수익을 올려 은행 정기적금 수익률 10%보다 3% 이상 높다.
1년 뒤 1백만원을 손에 쥘 목표로 적립식 저축을 들면 매달 7만8천원씩 불입하면 되므로 은행 정기적금 불입금보다 월 1천52원이 덜 든다. 계약금액을 찾을 때도 적립식 저축에는 투자 이익금이 보태져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고도 1백만원을 조금 넘는 금액을 찾을 수 있어 (투자 대상·방식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 적립하는 것보다 보통 2만∼3만원이 이익이다. 또 중도에 해약할 경우도 l2개월이상 불입했을 경우 아무런 손해가 없는등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
투자신탁의 적립식 저축은 각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국민투자신탁에서 취급하는「자유적금식 저축」은 계약액을 정하면 아무 때나 얼마든지 적립할 수 있다. 즉 매월 불입일자에 일정한 월부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신 처음에 많은 돈을 적림하면 수익이 높아진다. 불입기간은 6∼12개월중 몇개월짜리든 목돈이 필요한 기간을 택하면 된다.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의 적립식 저축은 매월 일정액의 월부금을 붓는 방식이다. 불임 일자가 지정돼 있지만 미리 부을 수도 있고, 연체를 해도 별 손해가 없으므로 편리한 날짜에 월부금을 불입하면 된다.
기간은 한국이 6개월및 1∼3년중 편리한 기간을 택하도록 돼 있고, 대한은 6개월 단위로 3년까지 가능하다.
또 공사채형 적립식 저축은 계약액을 가입자 마음대로 선택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액수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다.
은행적금과 마찬가지로 통장하나로 모든 거래가 처리되는데, 신청할 때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된다. <곽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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