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구명 로비' 의사 구속…수표받은 부장판사도 곧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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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52)가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평수 영장당직 판사는 15일 이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말께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1억원 가까이를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가 발행한 5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추적한 결과 인천지법 김모 부장판사가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칼끝이 현직 법관을 향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살핀 뒤 구체적으로 혐의가 드러나면 김 부장판사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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