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의사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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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의혹 수사가 법원 쪽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4일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담당 재판부에 선처 로비를 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서울 강남의 병원장 이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운호에게 9000만원 건네받아
부장판사에 집행유예 청탁 의혹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정 전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과 12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총 9000여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정 전 대표에게서 “이씨가 구명을 위해 도와줄 수 있다며 돈을 받아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는 12월 18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올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부장판사에게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며 청탁 전화를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이씨로부터 부탁 전화를 받았지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항소심 재판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대표 측의 계좌에서 나온 100만원짜리 수표 5장을 김 부장판사가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이씨가 구명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에 포함돼 있는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법원 측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씨에게서 (2013년 부친상의) 부의금으로 받은 돈이다. 정 전 대표와 관련된 수표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와 김 부장판사가 베트남으로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에 주목하고 있다. 2013년 김 부장판사의 딸이 네이처리퍼블릭이 후원하는 미인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실도 눈여겨보고 있다. 2014년 정 전 대표의 레인지로버 차량 소유권이 김 부장판사에게로 넘어간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5000만원에 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수사팀은 이 돈이 실제로 정 전 대표 측에게 건네졌는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오이석·송승환 기자 oh.i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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