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 예산으로 서울대 합격생만 장학금은 차별"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서울대학교 정문 [중앙포토]

학교 예산으로 서울대 합격생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는 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도교육청은 14일 "수년간 학교 기본 운영비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온 A고등학교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A고는 2013년부터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에 한해 1인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줘왔다. 2013년 2명, 2014년 1명 등 모두 3명이다. 지난해는 서울대 합격생이 없어 수혜자가 없었다. 이 학교는 서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장학금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장학금 재원으로 학교 기본 운영비를 쓴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운영비는 전기료·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이나 소규모 학교시설 수선비, 비품 구입비 등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 대학 합격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 학생인권조례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정신에 따라 학생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기본 운영비는 학교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는 예산이고 넓은 의미에서 학생 교육 활동에 썼다고 볼 측면도 있어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