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사 복간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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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7일「창작과 비평사」대표 김윤수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출판사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를 29일자로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이유로 『80년 7월31일자로 정기간행물 등록이 취소된 계간지「창작과 비평」을 언론기본법 20조1항에 의한 발행등록 절차없이 지난해10월 57호 속간물 펴낸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또한 등록 취소된 간행물과 동일한 제호및 표지, 목차상 계간통산의 연속성등을 미루어볼 때 창비57호는 부정기 간행물로 볼수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9일자로 서울시에 의해 창작과 비평사의 출판사등록이 취소되자 올해 1월7일 『속간 창비는 부정기간행물이므로, 언론기본법 제20조1항에 의한 발행등록 절차가 필요 없으며 동법 제24조2항에 의하면 등록 취소된지 2년이 넘은 정기간행물은 제호사용에 제한을두지 않고있다』는 내용의 출판사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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