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비 본인이 금액정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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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현재 통·반장이 징수하면서 현금을 취급하는 적십자회비 징수제도를 개선, 동사무소에서는 각 가구에 백지고지서를 발부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내고싶은 액수를 적어 은행에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 내무부와 협의하고있다.
이는 적십자회비징수를 둘러싸고 생기는 잡음을 없애고 통·반장의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적십자회비징수를 통·반장이 취급하지 않도록 하려면 서울시가 가구별로 회비를 책정, 고지하고 적십자사에서 직접 수금하는 방법과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있으나 모두 비현실적이므로 백지고지서를 발부, 시민 스스로 은행에 내게 하고 부족분이 생기면 지방비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올해 적십자회비징수액은 40억1천8백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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