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연수원 농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지검 공안부 김재기검사는 27일 민정당연수원 농성사건의 고현주피고인(24·경외4)등 서강대생 8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등을 적용, 고피고인에게는 징역7년을, 성인택피고인(22·철학4)등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징역5년에서 3년까지를 구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