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승용차 횡단보도 돌진…출근하던 직장 동료 2명 숨져

중앙일보

입력

11일 오전 7시쯤 경남 양산시 어곡동 흥아타이어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56·여)와 B씨(42·여)가 승용차에 부딪혀 숨졌다. A·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했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 동료로 이날 통근 차량에서 내려 함께 맞은편 회사로 걸어가던 중 이같은 변을 당했다.

이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제한속도는 50㎞다. 승용차를 운전한 C씨(62)는 경찰에서 “다른 차들에 가려 두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술을 마시거나 질환은 없었다. 경찰은 C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C씨가 횡단보도에서 서행하지 않고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다.

양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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