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절한 전 여자친구 살해한 50대 체포…2년 전에도 이별폭행으로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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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살았지만, 이 여자 친구에게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로 A씨(56)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주점에서 헤어진 전 여자 친구 B씨(54)의 가슴과 팔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조사 결과 그는 흉기에 찔린 B씨가 밖으로 달아나자 뒤쫓아 간뒤 2차례 더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다시 주점으로 들어간 뒤 흉기로 복부를 자해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년 정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 6월에 출소했는데 전 여자 친구 B씨가 재결합을 거부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B씨는 중상을 입으면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그는 지난 6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A씨는 범행 3~4일 전에도 B씨를 찾아가 언쟁을 벌였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교도소에 가기 전인 2013년부터 1년간 B씨와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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