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C형 간염 감염 피해자에 위자료 1000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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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 발병 사태의 피해자 일부가 병원측과 배상에 합의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나의원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에 걸린 피해자 4명이 다나의원측으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에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에 따르면 다나의원은 C형 간염 치료와 관련해 검사와 진료비, 치료제 ‘하보니’의 12주간 약제비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다나의원의 과실 정도 등을 감안해 피해자 1명당 10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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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은 다나의원 원장의 과실 여부에 대해 “일회용 주사기가 담긴 용액을 여러 명의 환자들에게 재사용했고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시 주사기로 혈액의 역류가 발생하게 되므로 신청인에게 사용된 주사기와 주사액이 쉽게 오염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다만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나원장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손해 또는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측의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 다나의원 환자 97명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감염 피해자 97명 가운데 15명은 민사소송, 28명은 중재원을 통해 중재를 진행중이다. 나머지 피해자중 일부는 다나의원측과 이미 합의했고, 또 일부는 아무런 피해구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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