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학생 10명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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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법 배부지원 심재돈 판사는 22일 가두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대 임현숙피고인 (21·여· 한국철학과 2년) 등 10명의 대학생에게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서 징역1년· 집행유에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임피고인등은 지난해 11월 14일 하오 5시쯤 서울 제기동 오스카극장 앞에서 동료학생 50여명과 함께 전태호군 15주기 추모 가두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3년씩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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