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채용비리 윗선… 납품비리로 구속된 상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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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리 윗선으로 노사협력팀 상무를 지목하고 수사하고 있다. 그는 노조의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돼 이미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0일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GM의 노사협력팀 A(57) 상무에게 배임 수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상무는 지난해 9월 사내 브로커로 활동하는 전 노조 간부 B씨(50)에게 "협력 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내 브로커로 활동하며 취업자에게 6000만원을 받아 챙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가 청탁한 직원은 지난해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돼 현재 근무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직원 채용은 인사부서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발탁 채용의 경우 노사부문에서 관리를 하면서 내부 브로커들이 A상무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상무가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금품을 받은 만큼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상무는 지난해 회사가 명절이나 체육대회 행사 때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사부문 전 부사장 C씨(59)와 함께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지법은 납품 비리 사건과 A상무의 채용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채용과정에 개입한 사내 브로커와 회사 윗선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한국GM의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해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B씨 등 사내 브로커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중 4명이 전·현직 노조 대의원이나 간부 출신으로 7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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