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22일 본회의 처리 잠정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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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여야 3당이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를 개시해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박지원 “12일부터 임시국회 개최”
서별관회의 청문회 일정도 잡아
새누리·더민주는 합의 사실 부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한 결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잠정 합의했다고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여야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2015년 결산안과 추경안,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틀간(17~18일), 정무위원회에서도 이틀간(18~19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2017년도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인양이 본격화되면서 선체 조사 주체 등을 원내대표들이 협의하기로 했다. 국회 검찰개혁 논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 위원장은 이날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보고한 여야 잠정합의사항 문건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아직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며 “원내대표 간 논의를 다시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추경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대한 날짜를 특정한 바 없다”며 “세월호는 새누리당이 강조해 온 노동 4법과 함께 논의해야 하며 추경은 늦어도 25일까지는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견을 교환한 적은 있지만 전혀 합의한 바 없다. 박지원 위원장의 ‘원맨쇼’일 뿐”이라며 합의 사실을 부인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야 3당이 요구한 8개 사항을 새누리당이 받기 전에는 어떠한 일정 합의도 가능하지 않다”며 “가장 중요한 세월호 논의를 여당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도 받기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여야 간 물밑 논의 약속을 어긴 채 공개하면서 협상을 오히려 더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지상·안효성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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