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만 명에게 의료비 6123억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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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49만3000명에게 9일부터 총 6123억원이 환급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아직 환급하지 못한 초과액을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공단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작년 건보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오늘부터 신청하면 계좌로 입금

이번 환급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시행 때문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때 이를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상한액은 건보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세분된다.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상한액은 121만원, 소득이 많은 10분위는 506만원이다. 최고 상한액(506만원)을 넘긴 19만2000명에겐 이미 총 3779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복지부와 공단에 따르면 의료비 환급 대상자의 50% 가량은 소득 1~3분위에 해당한다. 65세 이상이 전체 환급 대상자의 61%, 전체 환급액의 69%를 차지한다. 2014년도에 비해 지급 대상자는 4만5000명, 지급액은 1196억원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문의 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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