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이대생 1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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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12일 이대지하유인물 「이화언론」과 관련, 수배중이던 이대총학생회 홍보부장 우미숙양(22·사학과4년)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우양은 지난해9월 학생회홍보부장으로 있으면서 지하유인물「이화언론」을 통해 6·25를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하는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사실이 드러나 전국에 수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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