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생5명실형·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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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법남부지원 전봉진판사는 10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점거농성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고대 이원형피고인(24·정외과4년)등 5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2년-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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