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 소형아파트 평당분양가 1백15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불량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그것야 평당 1백15만원까지만 받게 된다.
서울시는 10일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건설활성화방안에 의해 아파트 분양가격 상한선을 평당 1백34만원으로 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는 평당 1백15만원이 넘을 경우 택지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려받을 수 있게 돼있으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 의해 건설하는 아파트에 한해서는 1백15만원으로 상한선을 고정,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하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