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논의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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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그 동안 활동을 거의 중단하고 있던 여야 국회법 개정 소위(위원장 정시채 의원·민정)가 10일 국회의사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국회법 개정문제를 논의했다.
여당 측은 국회내 질서유지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작년 말 의사당 사태로 빚어진 야당의원 기소문제를 정치적으로 선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소위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으나 여야가 주장하는 개정방향에 너무 거리가 있어 쉽사리 의견 접근을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민정당은 ▲원만한 의사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 권한강화 ▲현행 국회법 미비사항의 보완에 초점을 두고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국회 내 경위의 숫자를 늘리고 경호의 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에 반해 신민당 측은 의원 기소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국회법 개정에 있어서는 국정조사권 발동 요건의 완화, 발언시간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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