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유해업소 이전·폐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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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사회정화위원회는 학교주변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단속 및 선도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학교주변유해업소도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사회정화위원회가 7일 내무·문교·보사부등 관계관회의를 거쳐 시달한「학교주변정화 강화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지도단속요원을 증강하고 필요한때에는 전문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등의 방법으로 폭력배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파출소별 모니터요원과 학부모들의 신고의식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탈선가능한 학생을 미리 파악하여 폭력발생요인을 사전 봉쇄하는 한편 학교장 책임하에 불량서클 및 학생에 대한 순화책임교사를 지정, 동태파악과 함께 수시로 순화교육을 실시토록 했으며 불량서클을 해체한 후에도 가담했던 학생들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거, 학교주변의 환경위생 정화구역(담으로부터 반경2백m이내)안의 심야다방·접객업소·전자오락실·디스코홀·만화가게·당구장등의 시설은 오는 8월까지 옮기거나 폐쇄키로 하고 이런 조치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계획을 수립, 5년이내에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학교주변에서 단속된 폭력행위자는 모두 6만7천9백88명으로 이들은 ▲구속 l만4천67명 ▲입건 3만1천2백18명 ▲즉심 1만6백98명 ▲훈방 1만1천5백90명등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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