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과 조세 형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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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제발전 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중장기 세제 개편안은 그 기본방향이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과세를 지향하고 있다. 이 시안이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되려면 아직도 더 많은 연구와 손질이 있어야겠지만 대체적인 방향에서는 현행 조세체계가 지녀온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80년대 후반기 이후의 경제발전 방향과 조화시키려는 중간단계의 절충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을 이루는 줄거리는 역시 소득세 부문에서 근로소득 부문의 경감과 재산소득의 과세 강화, 조세감면제도의 점진적 축소와 과세형평의 제고, 조세의 중립성 회복과 특소세의 개편 등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소득세 부문은 언제나 과세의 형평과 응능부담이 문제되는 분야다. 지금까지의 조세체계가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 여러 부문에서 왜곡되고 조화를 미처 못 이룬 부문이 많았는데 소득세부문은 특히 그 점이 두드러져 왔다.
특히 소득세에서는 종합소득세제의 도입 이후 꾸준한 체계정비가 있었으나 여전히 형평의 문제가 남아있다. 특히 사업소득·부동산소득·재산소득 등에 비해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과부담이 계속되었고 특히 재산소득과의 대비에서 그 점이 두드러져 있다. 이는 물론 징세의 편의와 징세행정의 미비에서 비롯되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재산소득의 과보호라는 조세정책의 방향과도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이번 개편안이 근로소득에 대해 기초공제를 포함하여 각종 소득공제를 현실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짜여진 것은 일단 평가받을만하다. 그에 더하여 세율구조와 단계도 명목적인 고율체계를 탈피, 조세저항 또는 탈세를 줄일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재구성한다면 실질적인 중산층 이하의 근로자 보호도 가능하고 조세수입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근로소득세의 정상화가 실효 있는 수준까지 확대되려면 상대적으로 과보호되었거나 과세에서 누락되어온 기타 소득부문 또는 다른 세목에서의 합리화가 범행되어야 한다.
특히 4차 5개년 계획 때부터 제시되어온 재산소득과세의 강화는 근로소득의 정상화와 표리관계를 이룰 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문제는 자본시장이나 저축시장의 발전에도 연관되므로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야할 부문이다.
소비과세부문에서는 현행 부가세와 특소세가 전자는 너무 경제현실을 앞서가고, 후자는 너무 뒤 처지는 조세 체제인 만큼 적절한 현실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경제변화로 이미 생필품화 된 품목들은 과감히 제외하고 새로운 성장주도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연래의 숙제인 직·간세 비율의 개선과 지방세제 개편이다. 전자는 징세 편의 보다 조세 형평의 관점에서, 후자는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발전과 개편이 있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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