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신청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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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종화부장판사)는 4일 고대앞 사건과 관련, 불구속기소된 신민당 박찬종의원등 7명이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박일환판사를 상대로낸 재판부기피신청에 대해『재판장이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기각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야할 것을 결정한 조치는 재판장 고유의 소송지휘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기에 위법이라 볼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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