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치료제 급여 대폭 확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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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치료제들의 급여가 대폭 확대되면서 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옵션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라 오늘(1일)부터 소발디, 하보니, 다클린자의 급여 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하보니의 경우 급여가 적용되지 않았던 유전자 1b형 가운데 닥순요법(다클린자+순베프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닥순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란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후 재발 ▲부작용 등이 해당한다.

기존에는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 간염에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됐었다. 앞서 하보니는 지난 5월 급여를 적용받으면서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해 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발디 역시 유전자형 1b형 중 닥순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다클린자와의 병용을 통한 12주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유전자형 2형 중 간경변이 있는 경우 투여기간을 현재 12주에서 16주까지 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유전자형 3·4형 환자도 추가로 급여대상에 포함됐다.

다클린자는 간이식 후 C형간염이 재발한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또는 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유전자형인 1b형 및 3형 환자 중에서 ▲치료경험이 없거나 ▲이전에 페그인터페론-α 및 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에 실패한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한국BMS제약 박혜선 사장은 “최초의 경구용 C형간염 치료제 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요법에 이어, 치료옵션이 제한적이었던 여러 유형의 C형간염 환자군에게 효과적인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급여 확대에 따른 약가인하가 이뤄져 환자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보니는 1정당 상한금액이 35만7142원에서 29만7620원으로 16.7%, 소발디는 27만656원에서 25만7123원으로 5% 인하됐다.

등재과정에서 약가를 대폭 낮췄던 다클린자는 4만1114원에서 4만703원으로 1%로 소폭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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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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